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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해 아동과 청소년 강간 범죄의 63%가 아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을 1일 발표했다.

이는 2016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것이다. 2016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전년대비 482명 감소한 2884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이 61.1%(1761명)로 가장 많고 강간이 22.4%(674명), 성매수가 6.0%(173명), 성매매 알선이 5.3%(153명), 음란물 제작이 2.7%(78명), 성매매 강요가 2.5%(72명) 등이다.

강간 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가족과 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63.3%를 차지하는 등 높게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58.2%로 많았으며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39.3%)의 경우 선생님이 10.7%, 기타 아는 사람이 6.7%, 친부가 3.2% 등이었다.


또 강간은 가해자의 집이나 공동주거지 등을 비롯한 집에서 발생한 비율이 46.6%로 가장 높았으며 주로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49.1%) 시간대에 발생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전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1세였으며 20대가 2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무직 비율이 높았지만 성매수의 경우 사무 관리직(33.5%)과 서비스·판매직(25.4%) 비율이 높았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9.1%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6.2%가 징역형, 13.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간 범죄는 징역형 선고 비율이 64.9%였으나 집행유예 비율은 전년도(32.3%)보다 다소 높아진 35.0%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가 55.1%, 징역형이 25.3%, 벌금형이 18.3%였다. 성매수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가 64.7%, 성매매 강요는 징역형이 56,9%, 성매매 알선은 징역형이 67.3%, 음란물 제작 등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각각 39.0%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