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이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구윤성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당시 서울 서초구청 관계자가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1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은 1일 오전 10시5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과 당시 통화를 나눴는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임 전 과장은 2013년 9월 청와대로부터 공문 형식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받아 채 전 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된 정보 조회·열람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감사담당관실 총책임자로 근무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임 전 과장의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의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10월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최근 송씨를 상대로 첩보 수집 경위 등 당시 상황을 조사하던 중 임 전 과장이 송씨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과장은 2003년 검찰에 파견 근무하면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임 전 과장은 채 전 총장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이 전 비서관과 통화를 나눴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