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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22일 구속된 뒤 검찰의 추가 조사를 전면 거부해왔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담당 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해 변호인단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속 전부터 대리해온 법무법인 열림 소속 강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와 피영현 변호사(33기), 김병철 변호사(39기), 그리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검사를 거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병국 변호사(사법시험 9회) 등 8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가를 최대 변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로,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들 가운데 형이 가장 무겁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될 경우 2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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