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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조현민 자매가 지난 9년간 해외에서 명품가방 등을 불법 밀반입했다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또 대한항공 측이 이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3일 대한항공의 전·현직 직원이라고 밝힌 제보자들은 대한항공의 갑질 사건에 대해 제보하는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조씨 자매의 밀수를 폭로했다.
최근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점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제보자 A씨와 B씨는 지난 9년간 조 씨 자매가 뉴욕에서 구입한 물건이 주소지에 도착하면 이 물건을 가방에 담아 뉴욕 JFK 공항의 대한항공 여객기에 전달해 국내로 들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세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씨 자매가 구입한 물건은 고가의 명품 브랜드 가방부터 생활필수품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직원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물건의 반입 방법에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물건에 'DDA‘(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코드명)라고 적혔다면 사건 이후에는 대한항공 직원인 OOO과장 이름으로 물건을 받았다는 것.
그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이름만으로 체크인한 뒤 1등석을 이용해 짐을 옮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보자는 물건 전달이 늦어지면 윗사람에게 압박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이와 함께 사측으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직원 간 대화내용 녹취파일도 공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증거인멸 지시는 지난달 말 대한항공 본사에서 파견 나온 운항총괄매니저(KKI)에 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 같은 제보와 관련해 "대한항공 뉴욕 시내지점과 공항지점에서 오랜 기간 일한 직원 중 최근 퇴사한 직원은 없다"면서 "제보자가 진짜 뉴욕 지점 직원이었는지 알 수 없고 그 주장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지시를 내린 바 없다"면서 사측의 증거인멸 지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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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