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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동부지법 등에 따르면 류 교수는 2016년 11월 두차례 언론 인터뷰와 같은 해 12월 토론회에서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황 박사에게 고소당했다. 사건을 다룬 검찰은 지난해 말 류 교수를 출판문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류 교수가 인터뷰 등을 할 당시는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승인에 박근혜정부의 특혜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 황 박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류 교수는 인터뷰에서 “황 교수가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황 교수가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들과 친분이 있고 박 전 대통령과는 독대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황 박사는 이것이 모두 거짓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뷰했다고 반박했다. 류 교수는 “직접 들었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진실로 여길 수 있었다”며 “전문가로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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