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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는 지원 배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에 대한 불법적 사찰과 감시 ▲문화예술 창작 표현 활동에 대한 검열 ▲문화예술 활동 통제와 불이익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했다. 단체 342개, 개인 8931명(중복 제외) 등 총 9273명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피해를 입었다.
장르별로는 영화가 2468명으로 가장 많았다. 문학 1707명, 공연 1593명, 시각예술 824명, 전통예술 762명, 음악 574명, 방송 313명 순이다.
이명박정부는 국가정보원 성향 검증을 기초로 주로 예술단체나 대중과 접촉면이 큰 유명 문화예술인을 배제했다.
박근혜정부는 청와대가 국정원·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모사업 심사 제도와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변경, 블랙리스트 실행을 체계화했다. 또한 이명박정부 기조를 확장해 문화예술계 전방위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를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7월31일 공식 출범해 직권사건 조사를 시작으로 신청조사 112건과 직권조사 32건 등 모두 144건을 조사했다. 아울러 분야별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 행정, 법 제도, 6개 주요 문화예술 지원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도 개선 권고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이후 후속 조치 권고안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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