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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고도 법정구속을 피한 30대 남성이 결국 동거녀를 살해했다.
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인 30대 동거녀 A(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유모씨(3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일 새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주택에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유씨는 만취상태였다.
유씨 지인의 신고전화를 받고 바로 출동한 경찰은 유씨를 검거하고 사건 당일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씨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으로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A씨를 폭행하고 방에 불을 지르려는 혐의(방화미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말 유씨의 상습적 폭력과 방화 미수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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