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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는 9일 박 전 대통령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 “허리통증을 방치하는 것은 고문에 준하는 반인도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을 때 1시간10분 중 1시간을 서 있었다”며 “허리가 아파 앉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평소에도 그렇게 서있다고 한다”며 “계속 서있다가 다리가 아프면 잠시 앉았다가 그러면 또 허리가 아파 일어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이런 통증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거의 고문에 준하는 반인도적 조치”라며 “인권적 차원에서 최소한 치료 목적의 보석(통제된 병실 집중치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구치소 관계자는 "허리디스크 경과 확인차 병원을 찾은 것"이라며 "통상적인 치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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