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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현행 검역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15일 항공업계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앞으로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에 추가 기재란을 만들 계획이다. 비행 중 기내에서 발견된 감염병 매개체의 종류, 발견 장소, 마릿수 등을 보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는 비행 중인 기내에서 해충을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검역법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다.
현재는 기내에서 해충을 '소독' 했을 때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돼있다. 특히 2016년 8월부터 새로운 검역법에 따라 기내에서 해충을 잡았을 때 해당 항공사가 인천공항 검역소에 신고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지금까지 한번도 해충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기 운항 스케줄 때문에 일부러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착륙 비행기 출발 전에 가벼운 청소를 하는데 해충이 발견됐을 때는 검역절차에 따라 별도의 검사가 진행된다. 가능성은 적지만 최악의 사태에는 대체항공편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오는 9월까지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신고서 작성내용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발견된 벌레는 손님의 짐 등 외부에서 유입됐을 수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독을 게을리 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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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