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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제주지사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를 폭행한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김경배 부위원장(50)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원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선거 현장에서 후보를 상대로 일어난 범행이라는 점에서 형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원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선거 현장에서 후보를 상대로 일어난 범행이라는 점에서 형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4조에는 공개장소에서의 토론회장 등에서 폭행과 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또 245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흉기를 들고 토론회장에 들어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20분쯤 제주시 벤처마루 10층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관련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장에서 원희룡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토론회가 끝나갈 무렵 원 후보를 비롯한 5명의 제주도지사 후보가 앉아 있는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준비해 간 계란을 던지고 손바닥으로 원 후보의 얼굴을 한차례 때렸다.
이후 토론회장 밖으로 끌려나간 김씨는 소지한 흉기로 자해를 해 119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병원에서 2시간 가량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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