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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의 옥중편지 내용 중 검찰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윤 차장검사는 "검찰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 수사를 축소해달라는 드루킹의 요구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거부했다"며 "드루킹의 진술내용을 녹음녹화를 통해 보존하는 한편 경찰에 즉시 드루킹의 진술내용을 통보해 조사하도록 조치, 경찰이 지난 17일 드루킹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은 자신과 경공모에 대한 수사축소 요구를 검찰이 거부했음에도 마치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허위주장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오후 드루킹을 검찰로 소환해 약 50분간 임모 부부장검사가 드루킹을 면담하고, 전 과정을 영상녹화했다. 검찰은 당초 드루킹이 그 동안 소환을 거부하다 피의자 조사에 응한 것으로 생각하고 면담에 응했다. 검찰은 녹화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드루킹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인 댓글조작사건에 대해 검사님께 폭탄 선물을 드릴테니 자신의 요구조건을 들어달라"고 제안했다. 검사는 일단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드루킹은 "매크로 등 이용사실을 사전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야기해줬다"면서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인 자신과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댓글조작 범행에 대해 수사확대와 추가기소를 하지 말고, 현 상태에서 재판을 빨리 종결시켜 바로 석방될 수 있게 해주면 김경수 의원의 범행가담 사실을 검찰 조사로 증언해 검찰이 수사 실적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임 검사는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찰에 그런 지시를 하는 등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드루킹은 "검찰이 자신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5월 17일로 예정된 경찰 조사에서 폭탄 진술을 다 하겠으며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검사는 또 드루킹의 요구조건을 받아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댓글수사 축소 요구를 들어줄 수 없으니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알아서 하라"고 답변하고 드루킹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5월 14일 드루킹 외 다른 피고인을 검찰이 조사한 바 없다며 드루킹 옥중편지의 "이날 다른 피고인 조사시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다른 검사든 검찰에서 누구든 그런 말을 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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