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교육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대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지난 14일자로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했다.

20일 교육부는 서남학원 해산명령 당시 임시이사 6명 전원이 지난 3월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결정으로 청산인으로 선임됐으며 이후 등기신청의 서류 보완 등을 거쳐 청산인 등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남대 해산명령 이후 청산인이 없어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돼 있던 학교시설 청산, 교직원의 임금체불 문제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서남대를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라고 판단, 폐교명령했다. 또 서남대만 운영하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목적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청산인으로 선임된 이들은 청산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 마련, 직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다. 청산인들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사태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준비되는대로 지역신문 등을 통해 채권자 공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서남대는 ‘비리·부실 사학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쓰며 지난 1월 폐교가 결정됐다. 이학계열 5개 학과와 공학계열 5개 학과 등 총 10개 학과로 설립된 서남대는 1995년 50명 정원의 의예과가 신설되면서 주목받았다. 

이때만 해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어 학교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2년 후인 1997년 설립자인 이홍하 전 서남학원 이사장(80)이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학교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같은 해 학생들은 관선이사(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며 대학 학생처장실을 점거한 후 농성하기도 했다.

이후 서남대 학생들은 전국 일부대학들로 특별편입됐다. 이에 각 대학 학생들은 '특별편입에 반대한다'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