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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양산에서 신당(무속 집)을 차려 놓고 "굿을 하지 않으면 집안에서 누가 죽는다"며 겁을 준 뒤 굿값을 받아낸 무속인 A씨(47·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피해자 B모씨(42·여)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며 흉사가 일어날 것처럼 속인 후 기도와 굿을 해주는 대가로 33여 차례에 걸쳐 13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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