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우(좌), 박동원(우) 선수./사진=스타뉴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박동원과 조상우가 한국야구위원회(KBO)로 부터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았다.

23일 KBO는 “박동원과 조상우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고 밝히며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참가활동정지는 이날 경기부터 적용된다. 두 선수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훈련, 경기 등 구단활동에 일체 참가할 수 없고 보수 또한 받을 수 없다.

규약 제152조 5항에 따르면 총재는 148조 부정행위나 151조 품위손상행위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인천남동경찰서는 인천 남동구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프로야구 선수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