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안모씨가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동료 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남성혐오 사이트에 유출한 안모씨(25·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5일 안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전했다.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쿠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동료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번 사건을 '편파 수사'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촬영 성 편파수사 규탄 시위' 측은 지난 19일에 이어 오는 26일에도 경찰의 성(性) 편파 수사를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