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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빗썸은 자금세탁행위 방지 규정을 보완해 2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빗썸은 정부와 한국블록체인협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NCCT) 거주자들의 거래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NCCT로 분류되는 북한, 이란, 이라크,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세르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바누아투, 예맨, 시리아 등 11개국은 다음달 21일부터 빗썸을 통한 거래가 전면 중단되며 신규가입도 차단된다. 여기에 6월1일까지 휴대전화 인증과 거주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회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빗썸은 “투명한 가상화폐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고 당국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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