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동일이 사생아로 태어난 가족사를 공개한 가운데 사생아를 포함해 정비된 법령 용어가 이목을 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배우 성동일이 사생아로 태어난 가족사를 공개한 가운데 사생아를 포함해 정비된 법령 용어가 이목을 끈다.

법제처는 2015년 11월29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차별적·권위적·관행적 용어 12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들 용어가 들어가 있는 법령은 법률 9건, 시행령 21건, 시행규칙 38건 등 총 68건이고, 관련 부처는 21개다.


당시 법제처는 특정 집단 또는 계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차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법령 용어를 정비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생아'를 '혼외자녀'로 정비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관련 법령은 법무부 소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다.

또 '파출부'라는 표현이 직업과 성에 대한 편견을 준다고 보고 '가사도우미'로 바꾸기로 했다. 관련 법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다.


교육부 소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있는 '혼혈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다문화가정 자녀'로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오후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인생술집'에는 배우 성동일과 권상우가 출연했다. 두 사람은 아버지로서의 삶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인생작을 묻는 질문에 "집사람을 만난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