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성추행 의혹으로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로부터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이 무고 수사를 보류한다는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말하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뉜다.
A 씨 법률대리인은 “3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A씨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다”며 "헌법소원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대검은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말라는 내용의 매뉴얼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법률대리인은 “대검 매뉴얼이 법률은 아니지만 공권력의 행사이자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해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헌법소원은 법률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앞서 A씨 측은 서울서부지검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양예원과 합의해 촬영회를 진행했고 강압적 촬영이나 성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양씨와 나눴던 메신저 대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전 스튜디오 비밀 촬영회에서 원치 않는 노출을 하고 참석자들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한 뒤 A씨를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 양예원 유튜브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