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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7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관내 관세사 및 수출입 기업을 초청해 '수출입 성실신고 지원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불성실 신고시 최대 5년치에 대한 일시 추징으로 기업이 경영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참석자들에게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등 각종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수록한 '성실신고 가이드북'과 납세의무자, 가산세 등 민원인이 알아두면 유익할 관세 부과·징수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제공해 수출입 신고 오류를 방지하고, 관세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실효성 있는 성실신고 지원제도 발굴을 위해 현장 실무과정에서 체감한 생생한 아이디어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아이디어 및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에 전달해 정책반영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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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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