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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검찰에 따르면 조상우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을 지난 8일 무고죄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조상우와 같은 혐의를 받는 박동원은 이들 여성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검찰에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상우는 고소장을 통해 "당시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신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폭력 수사가 끝난 뒤 무고죄를 다루도록 한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지침에 따라 사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상우와 박동원은 지난달 22일 오후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자는 피해 여성의 친구로 "친구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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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