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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많은 선거 문자메시지가 쏟아진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9일 전후로 선거 문자 홍보전이 더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아무에게도 알려준 적 없는 내 휴대폰 번호, 어떻게 알고 선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까.
현행 공직선거법(선거법)은 후보자가 한 번에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동동보통신 즉, 자동 전송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꺼번에 대량문자를 발송할 수도 있다. 이 방식은 횟수에만 제한을 받을 뿐 한 번에 20명이든, 20만명이든 대상자 수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더구나 지난해 2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자동동보통신 허용 횟수가 후보 한 명당 5회(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에서 8회까지로 늘어 이번 선거기간 더 많은 문자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치른 첫 선거는 지난해 5월 대선인데 당시 후보자는 13명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뒤 처음 치르는 선거로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데다 전국 각 지역구에 등록된 후보자 수가 9275명에 이른다.
문자 발신 대상자 수에 대한 규제가 없거니와 문자를 많이 보낼수록 유권자와의 접촉면이 넓어지는 만큼 각 후보자는 가급적 많은 전화번호를 확보해 홍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현재로는 유권자가 휴대전화에서 해당 번호를 차단하거나 선거 문자에 표기된 수신 거부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 외에 막을 도리가 없다. 선거법에는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정은 없다.
만일 수신 거부를 요청했는데도 문자나 전화가 계속되면 선관위에 제보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된 경우는 없다. 보통 선관위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선거운동본부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수집의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본부가 개인정보의 출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알릴 수 있다.
KISA 개인정보침해조사팀 상담센터에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5월 말 기준 8500여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는 2014 지방선거 당시의 전체 상담건수 4100여건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아직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 만큼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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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