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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아이폰 특허 침해’ 소송에서 5억3900만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재심요청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특허를 낸 디자인 및 유틸리티 기능을 베꼈다며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지만 삼성전자는 총 34장의 재심요청서를 통해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1년 네모난 휴대폰의 '둥근 모서리’를 비롯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세 건의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애플은 배상금으로 10억달러를 요구했으나 삼성전자는 2800만달러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