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재심요청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특허를 낸 디자인 및 유틸리티 기능을 베꼈다며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지만 삼성전자는 총 34장의 재심요청서를 통해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1년 네모난 휴대폰의 '둥근 모서리’를 비롯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세 건의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애플은 배상금으로 10억달러를 요구했으나 삼성전자는 2800만달러를 제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