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권자가 자녀와 함께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 한표쯤이야’라는 생각이 당락을 결정한 경우는 몇번이나 될까.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6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동일 득표로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는 총 7번, 1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는 총 13번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다 득표자수가 2명 이상일 경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연장자가 당선된다.


연장자가 당선된 사례 가운데 가장 적은 나이차는 1세였다. 제1회 지방선거 구·시·군의원에서 전남 신안군에 출마한 고서임, 윤상옥 후보는 모두 379표를 얻어 동일한 득표수를 기록했으나 윤 후보가 고 후보보다 1세 더 많아 당선됐다.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는 총 13번이었다. 제1회 지방선거 구·시·군의원 선거에서는 총 6곳에서 1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다. 제2회 지방 선거에서는 충북 청원군과 충남 아산시 2곳에서, 제3회 지방선거 구·시·군의원 선거에서는 인천 부평구,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경북 의성군 등 4곳에서 1표가 승패를 갈랐다. 제4회 지방선거 구·시·군 의원 선거에서는 충북 충주시가 유일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경우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국회에서 표결로 최종 당선자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