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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14대3, 기초단체장 151대53. 2014년 6.4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여야가 초접전을 벌였던 것과 달리 이번 6.13지방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로써 제7회 지방선거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아직 다 내리지 못한 게 있다. 바로 선거기간 내내 후보자를 알리던 선거 현수막과 벽보다. 이 많은 벽보와 현수막은 누가 다 치울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리에 게시된 후보자의 현수막은 총 13만8192장이다. 현수막의 규격은 10×1m, 모든 현수막을 가로로 이으면 1382km이다. 무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국제공항까지의 거리다.
선거벽보의 수량은 104만부, 선거공보 수량은 6억4000만부다. 이를 한부씩 바닥에 펼치면, 축구장 면적의 4033배, 에버랜드 면적 22배, 국립수목원인 광릉숲의 2.9배다. 선거벽보의 규격은 53×38㎝, 선거공보는 27×19㎝다.
공직선거법상 현수막은 후보자가 게시한 것이므로 후보자가 치워야 한다. 어제부로 선거가 끝났으니 선거 현수막 게시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간혹 잊은 것인지 방치되는 현수막도 있다. 이는 관할 주민센터가 치운다.
선거벽보는 관할 주민센터 담당이다. 선거법에는 ‘지체없이 철거’하라고 명시돼 있고 대부분의 주민센터는 14일 오전 철거에 나섰다.
재밌는 사실은 선거 현수막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선거사무원 인건비, 연설‧대담용 차량 등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선관위에 청구하면 확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으로 되돌려준다.
선거현수막·벽보에 한해 살펴보자면 ▲선거사무소 등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벽보 기획·도안료·인쇄료 ▲현수막제작·게시·철거비용 ▲어깨띠 제작비용 등이 보전대상에 들어간다.
물론 모든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는 않는다. 유효투표 중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하며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해준다.
아울러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제작비 중 기획·도안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따르며 인쇄비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금액 범위 안에서 보전한다.
한편 제5‧6회 지선 때 정당‧후보자에게 보전한 선거비용은 평균 3163억여원이었다. 올해 중앙선관위가 추산한 정당·후보자의 보전·부담비용은 506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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