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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항공사(FSC)들의 전유물이었던 공무원 해외출장 수요가 저비용항공사(LCC)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의 해외출장 시 자국적 항공기 이용을 의무화하는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을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1980년 9월 대한항공, 1990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 GTR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제도는 신속한 좌석 확보와 변경 및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더 저렴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없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지속됐다. 또한 과거에 비해 현재 국적항공사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도 GTR 폐지를 부추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GTR 제도를 오는 10월 말 해지한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각 부처별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달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재부는 이달 내로 2018년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을 각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거래 여행사는 선진국 및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보편화된 방식”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연 8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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