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신 회장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보석을 신청했다.

신 회장은 이달 말 열리는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논의될 예정인 만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정기주총에 참석하고자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운영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롯데는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70억원을 다시 돌려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금액을 모두 뇌물이라 판단하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