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함양군수. /사진=뉴스1

임창호 함양군수(65)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최종 선고 받아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 군수는 지난 1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에는 불출마했지만, 신임 군수의 임기가 7월1일부터로 이달 30일까지인 임기를 보름 남기고 직을 잃게 됐다.

임 군수는 재선에 성공한 2014년 7월 함양군의회 의원들이 제주도로 의정연수를 간다는 사실을 알고 찬조금 200만원을 마련하여 군의회 의장 황태진에게 교부하는 등 총 1100만원의 현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피고인이 함양군수의 업무추진비로 찬조금을 집행한 것이라고 인식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정연수를 위한 찬조금을 전달한 행위 자체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임 군수는 인사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상태로, 이번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