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4일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정식재판이 다음달 2일부터 부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의 2회 공판준비를 열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재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김지은씨(33)의 증인 신문은 물론 김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증거조사는 모두 비공개할 방침이다.

또 김씨가 재판 방청을 원하면 외부와 접촉을 피할 수 있게 법원 내부 통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정무비서이자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5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 진행을 위해 쌍방의 주장과 입증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여는 절차다. 피고인은 임시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의무가 없다.

한편 검찰은 이번 안 전 지사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지만 안 전 지사 측은 '강제추행은 없었으며 성관계도 합의 아래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