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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판매장려금 지급·제안에 대해 대리점 별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의 표준협정서를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
25일 방통위가 밝힌 표준협정서 개정은 올해 초 이통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 시정조치 이행방안의 일환이다. 단말기 판매장려금 차별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통3사와 대리점, 판매점간 단말기 판매 장려금 지급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된다.
표준협정서가 개정됨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제안함에 있어 가입유형간, 유통채널간, 대리점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춰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지급이 금지된다. 또 판매장려금 지급을 제안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기존 단순 구두, 문자, 은어 등으로 해오던 것을 정형화된 공통서식에 의해서만 제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유통업 종사자들은 표준협정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아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경우 해당 이통사나 상위 대리점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이통 3사의 표준협정서 개정으로 단말기 판매시장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문제 해소와 함께 보다 투명한 거래질서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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