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김순자씨(74)가 1만번째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순자 씨는 소유농지(3143㎡)로 10년 간 매월 연금 155만원을 받으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해 농업소득도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6월 21일 기준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372건을 기록했다.
농지연금 도입 5년째인 2015년 5000번째 가입자가 탄생한데 이어 3년 만에 1만번째 가입자가 탄생했다.
김순자씨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수입마저 줄어 병원비 충당도 어려웠는데, 농지연금 덕분에 병원비 걱정을 덜고 여유도 생겨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 "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 등 가입대상 농가와 농촌의 실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중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으며 상담이나 가입문의는 농지연금 포털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에서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