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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를 거부당하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뺏어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6일 회사원 정모씨(36)를 강도상해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승차를 요구했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택시기사를 10여차례 폭행하고 차량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전 1시5분쯤 신고를 받고 5분 뒤 도산공원 사거리에서 피해 택시기사를 순찰차에 태워 추격을 실시했다.이후 약 4㎞ 거리를 추격전을 벌인 끝에 1시16분쯤 서초구 신동초교 삼거리 앞에서 택시를 가로막아 정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씨는 택시기사가 "인천 택시여서 태울 수 없다"라고 말하자 격분해 폭력을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택시기사는 정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 수준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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