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유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헌법재판소가 2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다’는 합헌 결정(재판관 8대1 의견)을 내린 가운데 대형마트업계가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의무휴업일을 조정(둘째·넷째주 일요일→평일)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은 지속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중·소 유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DB
이마트 관계자는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중·소 유통사와 상생협력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헌재 판결 존중한다”며 “대·중·소 유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으면서 (대형마트) 휴무일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의무휴업일을 옮기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중·소 유통사의 상생을 위해 협력하면서 풀 수 있는 다른 부분의 규제는 풀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헌재에서 결론을 낸 만큼 업계가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수혜가 전통시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고 이미 온라인쇼핑시장이 오프라인시장을 역전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중에서도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헌재의 결론이 나온 만큼 주어진 상황에 맞춰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