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제주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구직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제주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난민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난민심사 단계를 줄이기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키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심사관을 증원하고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난민심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다섯 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돼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법무부는 난민심판원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법원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난민신청을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질서·가치·문화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신청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30일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자를 제주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한 상태다.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불허 국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현재 4명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다음 주 중 통역 2명을 포함한 직원 6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8개월로 예상됐던 난민 심사기간이 2~3개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예멘인 난민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5개월간 552명이 난민을 신청해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총 982명이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난민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다만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주도 등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 말했다.

이어 "난민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이 있으나 사안의 특수성·복잡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종교계·지방정부·법원 등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