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8일 밤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노출 사진을 찍고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촬영자들을 모집하는 역할도 맡았다. 최씨가 찍은 양씨의 노출사진은 3년 뒤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씨가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 맞지만, 해당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가 사진 유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양씨가 3년 전 촬영한 자신의 노출 사진이 지난달 초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것을 알고 같은달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련 피해 내용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양씨는 협박을 못 이겨 노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성추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양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 맞지만, 해당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가 사진 유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양씨가 3년 전 촬영한 자신의 노출 사진이 지난달 초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것을 알고 같은달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련 피해 내용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양씨는 협박을 못 이겨 노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성추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