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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진에어 사태를 극단적으로 몰지 않으며 포괄적 접근을 실시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미국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는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대두되는 진에어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갑질’,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시 불이익을 주고 슬롯(운항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공무원 기강 바로 세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월 국토부에서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점을 두고 몇가지 특별지시를 내렸다.
우선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는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4월12일 조현민의 ‘물컵’ 사건 최초 보도 이후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폭력 및 불법행위가 이슈화되면서 진에어의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국토부는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3번의 변경 면허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4월16일부터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령 준수 여부와 위법사항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을 받았다.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장관은 2014년 12월 램프리턴(땅콩회항 사건) 후속조치로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권고한 5대 개선과제 중 일부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과제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징계를 요구했다. 또 램프리턴 건과 관련한 후속 행정처분을 지난해 12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즉시 조치하지 않은 담당자는 문책 조치했다.
국토부 공무원의 해외출장 시 좌석편의 제공의혹도 불거졌다. 감사결과 좌석편의 제공내역은 없었으며 내부 직원과 항공사 등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사례를 막기 위한 문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9월 진에어 괌 공항 유증기 발생 관련해서도 공무원의 규정 위반사항은 없었고 국토부에 축소보고 지시 등의 의혹이 있는 담당임원은 지난 18일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
그리고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안전 관련 법령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한달간 모든 항공사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회사는 장비와 인력 등 분야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부터 안전사고 및 운항감독까지의 국토부의 내부 운영체계도 재정비한다. 면허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고위공무원(실·국장)까지 상향하는 한편 면허정보 상시 점검․파악을 위한 면허관리시스템을 구축, 국민에게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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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