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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예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이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인천 남구의 모텔에서 1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텔에 있던 B씨(26)를 협박해 500만원을 받아내려한 혐의다.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C씨와 공모해 C씨의 여자친구(미성년자)를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해 돈을 뜯기로 했다. 이후 C씨의 여자친구에게 스마트폰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희망자를 유인하도록 시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가지고 있던 1만3000원을 빼앗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했지만 B씨의 도주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실제 취한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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