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뉴시스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60대 여성이 집에 있는 장식용 돌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김씨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범행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간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장식장 위에 있던 무게 2.5~3㎏의 장식용 돌로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김씨가 새벽에 집에 돌아오자 화가난 남편은 김씨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장식용 돌을 집어 남편의 머리에 십수회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심은 “남편의 머리를 돌로 십수회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받은 나머지 순간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김씨는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오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당시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