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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건수가 74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실태조사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522건·6639건 모두 100% 계약서가 작성됐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표준계약서 작성은 광주 486건(93.1%)·전남 6581건(99.1%)으로 나타났으며,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은 광주16건, 전남 58건으로 조사돼 총 74건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실태조사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522건·6639건 모두 100% 계약서가 작성됐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표준계약서 작성은 광주 486건(93.1%)·전남 6581건(99.1%)으로 나타났으며,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은 광주16건, 전남 58건으로 조사돼 총 74건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는 건설기계물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일정한 차임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건설기계란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기계의 총칭으로 토목기계라고도 하며 이동하기 용이하게 제작하며, 일반적으로 굴착기나 크레인, 그레이더 등이 이에 해당된다.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2003년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설기계란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기계의 총칭으로 토목기계라고도 하며 이동하기 용이하게 제작하며, 일반적으로 굴착기나 크레인, 그레이더 등이 이에 해당된다.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2003년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건설기계임대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계약 당사자에게 표준약관을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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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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