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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정은 근로자가 인젝터 압입 과정을 반복 수작업으로 진행해 근골격계에 부담이 있는 공정이었다. 그러나 근로자가 가조립을 마치면 두산로보틱스가 제작한 협동로봇(M1013)이 인젝터를 압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근로 환경 개선 및 생산성 제고가 예상된다. 이에 진흥원은 해당 공정을 인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심사를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진흥원은 협동로봇 설치 안전인증제도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동로봇 융합얼라이언스’를 운영했다.
이번 인증은 ‘협동로봇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와 ‘설치작업장 안전 체계 개발’, ‘협동로봇 설치 안전인증 설명회 개최’ 등 협동로봇 융합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산·학·연이 함께 방안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국제통용 기준으로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을 득한 경우 펜스 없는 협동로봇 설치가 가능하다는 가이드를 지난 4월 안내한 후 진흥원이 국내 최초로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 인증제도를 추진한 것이다.
문전일 원장은 “이번 안전인증 수여는 국산 협동로봇 설치 공정에 대한 안전 검증 첫 사례로 본격적인 시장 확산이 이뤄질 것”이라며 “두산로보틱스의 협동로봇을 활용한 두산인프라코어의 인증 과정을 통해 국내 협동로봇 기술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협동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인증 과정에서 도출 된 보완사안을 반영하여 7월 중 인증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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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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