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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태양광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에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한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과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지침은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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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