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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의 '비공개 촬영회'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씨가 9일 북한강에서 투신한 가운데 '무고죄 특별법안'이 제정될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5월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양예권 유출 사건과 관련,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24일 마감된 이 청원에는 24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청원 작성자는 "최근 위계/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죄없는 남성이 고소 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나올 뿐"이라고 말했다.
작성자는 "민사 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형사 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의 수준으로 증가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무고죄가 가볍다는 것을 알고 미투운동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끝으로 "무고죄는 인격살인이며,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남성이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주위의 매도와 싸늘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는다. 합리적인 법을 제정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에 동의자 수가 20만명 이상이 되면 청와대 관계자가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 대답한다. 일각에서는 연예계·정계 등 최근 이어진 미투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새로운 피해자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 대중의 관심이 쏠린 주요 사안이라는 점에서 '무고죄 법안'이 실제로 제정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양예원의 '비공개 촬영회' 사건과 관련해 여론의 온도차가 큰 상황.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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