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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정부가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하면서 금융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장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테크 전략을 짤 때 ‘세금’을 첫번째 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다. 예·적금 이자나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비한 재테크 전략을 세워보자.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가 뜨고 있다.
◆금융소득 많으면 절세상품에 눈 돌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의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과세하는 제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투자금을 비과세 상품 등으로 분산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퇴자의 필수품이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가입한도는 5000만원이다.
직장인이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보자. 이 계좌를 이용해 예·적금이나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투자해서 얻은 금융소득은 200만원(일반형) 또는 400만원(서민형·농어민)까지 비과세한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일몰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ISA 신규 계좌는 올해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에도 관심을 기울여보자.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라면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식으로 연 1200만원 이하를 수령하면 저율과세되는데 세율은 연령에 따라 3.3~5.5%에 불과하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세율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다. 다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16.5%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 합산과세(6~42%)된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다시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저축처럼 3.3~5.5% 세율로 과세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시스템 ‘금융상품 한눈에’에 들어가면 ‘절세 금융상품’을 한데서 살펴볼 수 있다.
◆금융소득 '만기' 분산해야… 증여도 검토
금융소득은 연도별로 분산하는 방법도 검토해보자. 만기지급식이 아닌 월지급식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금융소득을 분산시켜 종합과세 기준을 낮출 수 있다.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는 매달 수익지급평가일에 기초자산들이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월별로 이자를 지급하므로 이자소득이 한번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최대 3년까지 가는 일반 ELS보다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조기상환할 가능성을 높인 리자드 ELS도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데 유리하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웃도는 투자자들은 미리미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보자. 부부 간 증여 시에는 10년 동안 6억원 한도로 증여세가 공제된다.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 동안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년자는 5000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의 금융소득이 높을 경우 유용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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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