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제70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17일 제70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지난 1949년 10월1일 국경일로 지정됐지만 2007년 7월17일을 마지막으로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진 이유는 생산성 저하 때문이다. 지난 2006년 공공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회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지난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