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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17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집사(steward)처럼 돈을 맡긴 국민 이익을 위해 책임을 다하도록 한 지침이다.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지난해까지 20여개국이 도입하는 등 세계적 추세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주주권 활동범위와 절차 등을 골자로 한 도입방안을 발표한다. 도입방안에는 경영성과 등 재무요소에 환경경영(E), 사회책임경영(S), 기업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점검대상에 포함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반할 경우 비공개적으로 기업에 사실관계를 확인, 개선 요구까지 가능하다.
발표 후에는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박경종 한국투자신탁운용 컴플라이언스실장,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 이찬진 변호사 등 10명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수렴하고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심의·의결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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