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2심 검찰 구형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식)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2심 결심공판은 검찰이 1심 때와 동일한 형량(징역 30년·벌금 1185억원)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날 관심이 쏠리는 건 국정원 특활비 혐의 1심 선고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달 15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직무 대가가 아닌 청와대 예산 지원으로 인식하고 특활비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특가법상 뇌물공여는 무죄,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역시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간에서 특활비를 전달하는 등 뇌물·국고손실 방조 혐의가 적용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지난 12일 뇌물 방조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형사합의32부는 전직 국정원장들의 선고를 내리면서 "피고인들이 먼저 검토한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요구나 지시에 의해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주도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남 전 원장 등과 혐의별 유무죄 판단은 같더라도 형량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직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36억5000만원의 일부를 삼성동 사저 관리나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 비용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다.

한편 이날 특활비 혐의 선고 공판은 TV 등을 통해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비리 사건이라는 점 등 이번 재판을 공개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