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영아를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 김모씨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생후 11개월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어린이집 교사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보육교사 김모씨(59·여)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가족에게 할 말은 없는지', '왜 아이 위에 올라탔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혹은 2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김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A어린이집 교사인 김씨는 지난 18일 생후 11개월된 남자아이에게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어린이집의 원장은 18일 오후 3시30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기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관계자는 "낮잠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를 조사한 결과 같은 날 정오쯤 김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누르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서 잠을 재우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정황상으로는 비구폐색성질식사(코나 입이 막혀 숨진 것)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공식적인 부검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