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2016년 10월 이후 단 한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특별한 지위라고 해도 한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 상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에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제2차관)을 '나쁜 사람'으로 찍어 사직을 강요하고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및 일부 유죄로 판단하여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국정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그 책임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