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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내국인은 귀국 시 작성하는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또 면세 허용량이 명확하지 않았던 전자담배는 기존 니코틴용액 20㎖에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고형분) 기준을 추가해 면세기준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해외여행 편의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9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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