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 BAT코리아 ‘글로’, KT&G ‘릴’과 각 기기의 전용궐련. /사진=각사
오는 9월부터 해외여행을 마친 후 귀국하는 내국인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가져올 경우 1보루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내국인은 귀국 시 작성하는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또 면세 허용량이 명확하지 않았던 전자담배는 기존 니코틴용액 20㎖에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고형분) 기준을 추가해 면세기준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해외여행 편의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9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