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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이 사건' 피해자의 눈물에 국민 20만명도 울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너무나 어리고 여린, 보드랍고 작은 아기가 긴 시간 잔인한 학대를 받다가 극한의 고통속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이 올라온 지 닷새 만인 25일 해당 청원은 22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3개월)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성민이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성민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증거불충분, 무죄로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청원인은 "23개월 아기(성민이)는 왜 자신이 이렇게 죽도록 아픈지, 왜 매일매일 맞아야 하는지, 왜 아빠는 오지 않는지, 아무것도 모른채 홀로 그 고통을 견디며 죽어갔다"며 "여섯 살 난 성민이의 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숨이 끊어질 듯 우는 동생을 원장부부가 또다시 폭행할까봐 식탁밑으로 기어들어가 동생을 부둥켜 안고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뿐이었다"고 적었다.
또 "'성민이 사건' 원장 부부는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운영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후 어린이집(혹은 학원)을 차려 운영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너무나 오래 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글을 쓰는 것은 아직도 계속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처벌 받은 사건을 다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나라의, 국민의 인식이 꼭 바뀌어야 하고 관련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국민께서 꼭 기억해주시고 이 가엾은 생명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청와대는 30일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이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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