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 지메일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방통위는 구글이 지메일 이용자의 메일내용을 외부업체에 전달했다는 외신보도와 관련해 구글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구글을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구글은 이달 초 ‘지메일’의 사용자 메일함을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거쳤다”며 반발했다.

구글은 이미 2011년과 2014년 두차례 우리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위법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며 “해외기업은 문서를 번역해서 주고 받기 때문에 조사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